TV/연예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마약 밀수 및 흡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유명 셰프 이찬오(35)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며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밝혔다.
다만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이 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다는 게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등을 밀수입한 후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찬오는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밀반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 = 초록뱀이앤엠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