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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대법원이 배우 조덕제(50)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덕제는 불참했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 A씨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2016년 12월 재판부는 1심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전합의가 없었다"며 A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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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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