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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정에 선 배우 김동현(67·본명 김호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도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017년 2월 23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 김동현은 "워낙 영화에 내가 돈을 많이 까먹다 보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잃었던 거를 현 시가로 계산해봤더니 거의 한 200억 원 되더라"라고 고백했다.
이에 혜은이는 "아파트가 전부 다섯 채, 현찰만 30억 원 그 당시에"라고 설명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안겼다.
[사진 = TV조선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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