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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법원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모 씨(39)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 씨 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조 모 씨(28)에겐 1심의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처럼 가장을 하라는 곽 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조 씨의 진술을 볼 때 조씨의 우발적·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 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 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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