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이장석 前 히어로즈 야구단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형량은 줄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장석 前 히어로즈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2심에선 6개월이 줄어들었다.
이 前 대표는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 받는 조건으로 히어로즈 야구단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야구장 매장 보증금을 명목으로 한 돈을 상품권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투자금 20억원을 받을 당시 사기 혹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남궁종환 前 부사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장석 前 히어로즈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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