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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유족으로부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당했다. 이 영화는 실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범죄실화극이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여동생 A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암수살인'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영화상에선 사건 발생 연도가 실제 2007년에서 2012년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곤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 원래 사건과 그대로 묘사됐음에도 제작진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배급사 쇼박스 측은 공식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의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 2012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된 에피소드를 영화화 했다. 오는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진 = 쇼박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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