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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 최 씨(27)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최 씨 측이 협박 의지를 부인했다.
4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사건반장'에서는 구하라가 최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사안을 다루며 최 씨 측의 변호인 입장을 전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건 구하라 씨이며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뢰인이 구하라 씨가 여자 분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마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하라 씨가 표면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듣던 패널은 "최 씨 측 변호인이 '최 씨가 협박을 한 게 아니라 헤어지는 사이에서 구하라 씨에게 이 영상을 보관하라는 의미였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냐"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미 최 씨에게 등을 돌린 대중의 반응도 여전히 싸늘하다.
앞서 이날 오전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말을 빌려 최 씨가 구하라를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을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최 씨는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보낸 뒤 '연예인 생명'을 운운하며 협박, 직후 디스패치에 제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협박을 하려던 게 아니"라는 최 씨의 반박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A씨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구하라를 향한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열하고 악랄한 리벤지 포르노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는 구하라 사건과 관련한 청원이 등장, 많은 이들의 공감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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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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