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평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쳐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전날 이 의원이 밤 10시55분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청담공원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15km가량을 술에 취한채 주행했다.
평상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블로그에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한 뒤 운전을 했다”며 “원래 출·퇴근할 때 직접 운전을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 이용주 의원 페이스북, 블로그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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