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병역특례와 관련해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FC도쿄)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축구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현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장현수는 공정위원회 결과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서창희 위원장은 "장현수와 관련해 축구팬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다. 공정위원회는 봉사활동 관련 허위서류 제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장현수에 대해 영구히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며 "장현수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어서 자격정지는 실질적인 징계가 되기 어려워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장현수는 J리그에서 활약 중이다.
서창희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발 자격 제한에 있어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국가대표 관리 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에 발탁될 수 없다"며 "현재 국가대표가 상비군 체제가 아니어서 지금 장현수가 국가대표 신분인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향후에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 장현수에 대해 향후 사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직접적인 징계사유 중 제명이나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사면 규정이 있다"면서도 "국가대표 선발 자격에 있어서는 사면 개념이 없다. 공정위원회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위치를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답했다.
[사진 = 대한축구협회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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