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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여성 몸속 팔넣어 상해치사’ 재수사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시간2018-11-04 21:00:01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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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5년전 상해치사죄로 종결된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원 기간(한달) 내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 및 부처 관계자는 관련 청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지난달 22일 처음 게재된 이 청원은 4일 오후 8시 45분 현재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상한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교수의 '질과 항문 내 손 삽입에 의한 치명적 사망 사례 보고' 논문을 첨부해 네티즌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청원자는 “2013년 38세 남성이 직장 내 동료인 38세 여성과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가해자가 부축하여 모텔로 가서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20~30분 후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가해자와 피해자, 모텔 등에 피범벅이 되었고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를 본 모텔 주인 신고로 피해자 병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이다”라고 소개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피해자는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자궁동맥 파열, 직장 절단, 후복막강 출혈, 복벽 근육층과 대장조직 괴사 등으로 사망했다.

공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2심 및 대법원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청원자는 “이 사건은 가해자의 직장 동료와 모텔 주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했다.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하여 고작 4년형을 내렸다.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 되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는 2013년 당시 4년 형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하여 진상을 파헤쳐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 = 청와대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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