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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경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와 전 남자친구 최모(2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최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구하라와 찍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최씨가 구하라 몰래 구하라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새로 확인 돼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서로 폭행한 뒤, 구하라에게 사생활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하라와 최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한 뒤 19일 최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4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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