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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미투(Me too) 운동'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드러머 남궁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남궁연을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궁연의 의혹은 지난 2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의 게시자가 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면서 시작됐다. 당시 남궁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남궁연과 피해자를 모두 조사한 결과 "의무에 없는 행동을 강요한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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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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