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최대어'로 꼽히는 양의지(두산) 포함 총 15명이었다.
KBO는 20일 2019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2명 중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5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19년 FA 승인 선수는 SK 이재원, 최정, 두산 양의지, 한화 송광민, 이용규, 최진행, 넥센 이보근, 김민성, 삼성 윤성환, 김상수, 롯데 노경은, LG 박용택, KT 금민철, 박경수, NC 모창민 등 총 15명이다.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선수는 두산 장원준 포함 총 7명이었다.
이날 공시된 2019년 FA 승인 선수는 오는 21일부터 해외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전보상과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 선수는 총 15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양의지.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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