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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측이 부모의 채무 불이행 의혹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8일 오전, "27일 온라인상에 퍼진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 부친과 당사 대표가 상대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과거 서울 용문시장에서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쌀 가게를 하던 자신의 부모에게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약 1,700만 원어치 쌀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금 800만 원도 빌려 가서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비 측은 "하지만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받지 못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비 측은 "만난 자리에서 피해 주장 당사자분들이 비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비 측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이하 레인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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