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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미화의 전 남편 A씨는 지난 1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이 같은 금액을 보상하라고 민사소송을 했다.
A씨는 김미화가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2005년 이혼 이후 두 딸과의 만남 및 전화통화 등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 이후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으나 언론 등에 언급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해 2005년 협의이혼했다. 당시 김미화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최종 합의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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