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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코인 법률방' 전 남친이 동의 없이 혼인 신고→방법은 '이혼 밖에 없다'

시간2018-12-08 09:47:05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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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 ‘코인 법률방’에서 하루아침에 기혼자가 된 의뢰인의 황당한 사연이 공개된다.

내일(9일) 방송될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 10회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해 졸지에 기혼자가 돼버린 의뢰인이 ‘코인 법률방’을 찾는다.

의뢰인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와 만난 지 6개월도 안된 시점, 평소 ‘혼인 신고를 하자’는 말을 해온 남자친구와 결국 다툰 의뢰인은 욱한 마음에 함께 구청을 갔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고.

하지만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비롯해 신고서 작성과 본인 서명 등 의뢰인은 구청에서 전 남친과 혼인 신고를 한 기억이 없었고, 이후 전 남친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었기에 의뢰인은 혼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받은 접수 완료 통지 문자도 잘못 온 것이라 여기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우연히 부모님이 서류를 발급 받다가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전 남친과 혼인무효소송 중인 의뢰인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을 토로, MC 문세윤과 신중권 변호사 역시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에 안타까움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정황을 정리하던 신중권 변호사는 “방법은 이혼 밖에 없다”는 말로 충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진행했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상담을 이어간 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로부터 새로운 단서를 포착, 고민 끝에 반전의 해법을 제시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날 신중권 변호사는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 그리고 혼인이혼소송까지 사안에 적합한 대응 방법과 무엇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하는지 정확한 포인트와 현명한 대처법까지 알려준다고 해 내일(9일) 방송이 기다려진다.

과연 하루아침에 기혼자가 된 황당한 사연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지 의뢰인의 답답한 속을 뚫어줄 신중권 변호사의 신들린 해법이 기대된다.

단 돈 500원으로 10분간 속 시원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시청자들은 유익한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KBS Joy ‘코인 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가능하다.

[사진제공 = KBS Joy '코인 법률방']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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