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FC서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상호(31)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FC서울은 9일 “음주운전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이상호의 행위가 구단의 심각한 명예실추는 물론 규정, 계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구단 징계 절차에 따라 이상호의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FC서울은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수단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선수단 교육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호는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지난 6일 밝혀졌다.
당시 이상호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 농도 0.1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호는 음주 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10월 6일 전남 드래곤즈전에 출전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허리 부상으로 결장했다.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이상호에게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징계를 내렸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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