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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코인법률방'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X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시간2018-12-09 15:40:15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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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의뢰인의 강한 모정(母情)이 '코인 법률방'을 먹먹하게 물들인다.

9일 오후 4시 방송될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예능프로그램 '코인 법률방' 10회에서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 중인 의뢰인이 등장한다.

사연을 말하기도 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은 전 남편과 교제하던 시절, 혼전임신이 됐고, 현재 3살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혼한 상태라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아이를 낳은 후 의뢰인과 전 남편은 당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에 전 남편은 본가에,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친정에 머물며 생활을 이어갔다고. 그러던 중 전 남편의 가방에서 연애편지를 발견, 외도 사실을 알아채면서 결국 지난 5월 이혼하게 됐다.

상간녀가 전 남편이 유부남인줄 알고서도 만났다는 사실은 전 남편의 외도사실 못지않게 충격, 여기에 주기로 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의 무책임함에 게스트 장영란은 "나쁜 XX지, 저 XX"라고 격한 분노를 표하며 살벌한 독설을 퍼부었다고.

이에 오수진 변호사는 혼인 관계 중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부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취합해야 하는지, 또 과거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시원한 솔루션을 펼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알고 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지금은 어리지만 그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가 돼 줄 것"이라는 말로 마음고생 했을 의뢰인의 상처까지 보듬어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아이를 위해 소송이라는 힘든 여정 앞에선 의뢰인이 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지 9일 오후 4시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돈 500원으로 10분간 속 시원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시청자들은 유익한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KBS Joy '코인 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가능하다.

[사진 = KBS Joy '코인 법률방'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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