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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며 8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A군(14)과 B양(16) 등 중학생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YTN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1차 폭행한 뒤 다시 불러내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수치심을 줬다. 옥상에서 80분 정도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한 C군은 A군 등이 폭행을 멈춘 사이 난간에 올라가 추락해 숨졌다.
가해자들은 경찰에서 “난간에 올라가는 C군을 보고 깜짝 놀라 말리려고 달려갔는데 C군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순식간에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김태현 변호사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어서 상해치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던 A군에게는 사기죄가 적용됐다. 그는 낡은 점퍼를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한 옷”이라고 거짓말해 피해자의 패딩점퍼(25만원 상당)와 바꿔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YTN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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