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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수지 측 "원스픽쳐에 금전적 보상 어려워, 표현 자유 제한 가능성"

시간2018-12-13 16:02:48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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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을 독려한 가수 겸 연기자 수지 측이 원스픽처 스튜디오(이하 원스픽처)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원스픽처가 수지를 비롯해 청와대 청원글을 최초로 게재한 네티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수지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첫) 변론기일 때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며 "이번 문제는 단순한 국민청원 문제가 아니라 수지의 SNS 게시물이 언론, SNS를 통해 퍼지며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을 느낀 수지는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이다. 공인의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 모든 사실 관계를 파악하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엔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수지의 사과가 없었다"고 말한 원스픽처의 주장에도 수지 측 법률대리인은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라고 답했다.

앞서 수지는 불법 누드 촬영 피해자임을 고백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했고, 이를 공개했다. 해당 청원에는 스튜디오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스튜디오는 상호와 주인이 변경됐던 상황. 이에 따라 사건과 무관한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수지는 사과글을 게재한 바 있다. 원스픽처 측은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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