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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고 유대성 측이 황민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황민의 음주사고 재판에 대해 다뤘다. 황민은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유대성 측 변호사는 “유족 입장에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받았으면 하지만 1심 법원에서 (양형 4년 6개월) 선고한 만큼 그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합의 의사에 대해 묻자 “구속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기사에도 유대성 씨 장지가 있는 것도 보도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과를 구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연락)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냥 마지막 재판 이틀 전에 황민 씨의 친척이 저한테 전화를 한 통 한 게 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재판) 이틀 전에 전화 와서 황민 측에서 합의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부모님이 그걸 납득하겠어요? 왜 그 사이에 연락을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 수사기관에서는 연락처 안 알려주고 황민은 구속됐고. 그럼 구속 전에라도 연락하면 됐을 텐데. 유족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합의 의사가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 KBS 2TV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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