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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개그우먼 김영희 모친(권인숙)의 '빚투' 의혹을 제기한 A 씨가 재차 반박에 나섰다.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빚투, 김영희 관련 글쓴이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앞서 이 작성자는 "어머니가 지난 1999년 김영희 모친에게 6,600만 원을 빌려줬다. 채무에 관한 차용증과 공증을 갖고 있다"라며 "연예인의 빚투 뉴스가 나오자 김영희 어머니가 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받은 돈이 10만 원이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영희 측은 해당 사건은 20년간 연락두절된 아버지의 채무이며, 이로 인해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김영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자식 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남은 빚을 변제할 의향이 있다. 저와 어머니가 악질 모녀라는 오해가 괴롭고 슬플 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된 10만 원 입금에 대해서는 "입막음용으로 보낸 게 결코 아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하여 어머니가 10만 원 씩이라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양 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이에 관해 A 씨 측은 "저희 어머니는 친분이 두터운 (권)인숙 아주머니(김영희 모친)에게 처음엔 차용증조차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셨다 한다. 부도가 났다는 소식에 뒤늦게 차용증을 받으러 갔고 그 차용증엔 분명 김영희의 아버지 김ㅇㅇ, 권인숙 두 분의 이름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돈을 건네 받은 사람은 아주머니다. 차용증은 전부 갖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영희로부터 받은 10만 원 입금 내역 사진을 첨부했다. A 씨는 "(김영희 모친이) 10월 3일 통화에서 일부 변제하겠다는 말을 했고, 금액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정확한 입금 날짜는 11월 29일이고 그마저도 독촉에 의한 입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영희 아버지가 파산신고 이후 월 수익 100만 원 중 생활비 70만 원을 제외하고 30만 원을 모든 채무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통고를 받았다. 저희에게 할당된 금액은 13만 808원이다. 그 돈이 최초로 2014년 4월 11일 입금됐고, 마지막 입금일은 2017년 7월 6일이다. 받은 총금액이 720만 원"이라며 "허나 뒤늦게 들은 소식으로는 김영희 아버지가 회생 이후 큰 공장을 운영한다고 한다. 하지만 월급 100만 원을 받는 걸로 신고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영희 측의 협박 주장에 대해선 "개그맨 김기열에게 연락해 '김영희에게 돈을 갚으라고 전해달라'라고 한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A 씨는 "김영희가 연예인이 된 게 사실 저희는 반가웠다. 어떻게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김영희에게 그 옛날 싸이월드를 통해 연락한 것이 '엄마 연락처를 알려달라'였다. 그러나 이를 거절당해서 주변 다른 연예인을 통해 전달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게 협박에, 죽이려고 한 것이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궁지에 몰리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제보자를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고, 아버지의 부채이지만 갚고 싶다라는 김영희의 말에 그나마 감사함을 느낀다"라며 "그러나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카톡 하나 보내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 집도 20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을 테고 변제하고 싶었다면 찾아왔을 거라 본다. 저희 어머니 번호도 물론 알고 있는데 왜 언론을 통해서만 갚아주겠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금만 갚겠다고 하는데 도의상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 어머니 돈 쓰신 만큼 돌려주고 몇 해 묵혀 썼으니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가지고 계신다는 카톡 내용도 전화통화도 전부 갖고 있다. 하신 말씀들이 분명하다면 계속해서 인터뷰로 변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책정한 금액에 준하는 변제를 부탁드린다. 아주머니의 잘못된 판단이나 말들로 딸에게 가는 나쁜말들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 친구도 사실을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채무를 이행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이하 A 씨 측 입장 전문.
하루 만에 너무 핫 이슈가 된 데다가
언론사의 대화도 변질되어 전달되는지라 여기에 간략하게나마 써두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글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3일 통화 관련
10월 3일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셨습니다.
20여 년간, 연락이 없었다 힘들다는 소식에 연락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집으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어서 연락을 아예 않고 지냈단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10월 3일 통화에서 일부 변제를 하겠다는 말을 하셨고 금액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두 달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다는 엄마의 기억에 날짜가 12월 3일로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입금 날짜는 11월 29일이고 그마저도 독촉에 의한 입금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입금이 늦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김영희 모친)는 뒤늦게 입금 직전에야 아팠다는 통보만을 하셨습니다.
카톡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시니 함께 공개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지인들을 통한 협박
아주머니를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 없었음은 판결문에서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영희(이제 실명 사용하겠습니다)의 아버지와 아주머니의 마지막 주소지가 동일하고
현재 소재불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희가 연예인이 된 후 사실 저희는 반가웠습니다.
어떻게든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영희에게 그 옛날 싸이월드를 통해서 연락을 한 것이, 엄마 연락처를 알려달라. 였고, 거절당해서 주변 다른 연예인을 통해서 전달하려 했던 것이 협박에, 죽이려고 한다고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열 씨께 연락해서 연락처를 묻고 영희에게 돈 갚으라고 전해달라한 건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뭔가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마음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방법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아빠가 써서 내용을 몰랐다.
저희 어머니는 친분이 두터운 (권)인숙(김영희 모친) 아주머니에게 처음엔 차용증조차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셨다 합니다.
부도가 났다는 소식에 뒤늦게 차용증을 받으러 갔고
그 차용증엔 분명 영희의 아버지 김ㅇㅇ, 권인숙 두분의 이름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건네 받은 사람은 아주머니입니다.
(차용증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20여 년간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다. + 30만 원 x60개월
영희가 중학생이던 시절.
83년생 영희이니, 중학교 1학년때라고 쳐도 최소 96년이네요. 아. 96-98년도라면 정확히 20년이 되기는 하네요..
영희가 중학생이던 시절, 그 집에 놀러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30만 원씩 60개월 저희에게 변제를 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지난번 글에서처럼
아버님의 파산신고 이후 개인회생으로 기초 생활비(?) (정확한 명칭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70만 원을 제외하고 영희의 아버님이 신고하신 100만 원 중 30만 원을 모든 채무자들에게 퍼센티지별로 주라는 법원 통고가 있었고
저희에게 할당된 금액은 130,808원입니다 그 돈이 최초 2014년 4월 11일 입금되었고 마지막 입금일은 2017년 7월 6일입니다.
총금액은 720만 원 선입니다. (통장을 따로 하나 사용해서 이자 포함입니다)
허나 뒤늦게 들은 소식으로는 회생이후 큰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변제능력 충분)
하지만 신고는 월급 100만 원을 받는 걸로 했다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통장내역을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혹은 계속 갚아주지 않는다면 다른 매체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마무리
제보자를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고,
아버지의 부채이지만 갚고 싶다라는 말에 그나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카톡 하나 보내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20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대로라 알고 있을테고 변제하고 싶었다면 찾아왔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번호도 물론 알고 계실테고요.
왜 언론을 통해서만 갚아주겠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원금만 갚겠다고 하시는데 도의상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돈 쓰신 만큼 돌려주시고, 몇 해 묵혀 쓰셨으니 그것도 아주 필요한 시기에 쓰셨으니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다는 카톡 내용도 전화통화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들이 분명하다면 계속해서 인터뷰로 변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책정한 금액에 준하는 변제를 부탁드립니다.
ㅡ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저희 집은 채무 관계가 연예인이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속도 타들어 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잘못된 판단이나 말들로 딸에게 가는 나쁜말들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사실을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채무를 이행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논란이 된 10만 원이 입금된 통장사진을 첨부합니다.
김영희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아주머니에겐 통장이 없으시다 합니다.
이름이 흔해서 조작이라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이고 나머지 것들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 김영희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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