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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54)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인 황민(45)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은 황민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지난 18일 제출했다.
황민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 측도 같은 날 항소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황민에게 "피고인(황민)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3분께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t 화물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황민의 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가 사망하고, 황민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승용차는 시속 167km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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