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소속사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과 소속사 대표의 성추행 등을 주장해온 일본인 걸그룹 멤버 A(27)가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30일 모 소속사 B대표가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수익금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는 지난 2015년 2월 해당 소속사와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데뷔해 국내와 베트남 등을 오가며 활동했다.
그러던 중 A는 지난 2016년 12월 건강 상의 이유로 소속사와 상의 없이 일본으로 출국, 연락을 끊은 채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걸그룹은 멤버 결원으로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었으며 활동까지 중단돼 소속사 대표는 지난해 6월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소속사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 전속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수 차례 불러 성추행 했다고도 추가 폭로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그룹 멤버들이 "대표가 멤버들을 따로 부른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A 역시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A와 소속사 대표는 모두 항소한 상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