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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윤택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윤택은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윤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9월 이윤택은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검찰과 이윤택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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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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