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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이 MBC 드라마 '숨바꼭질'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성이 남탕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숨바꼭질'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숨바꼭질'은 주인공인 극중 이유리가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나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자 신체 일부가 노출(흐림처리)된 남성들이 놀라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녀를 떠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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