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수규정 제17조에 의거해 신진호(서울) 한석종(인천) 오범석(강원) 곽광선(수원) 조용형(제주) 김용대(울산) 손정현(경남) 등 2019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총 199명을 공시했다.
FA자격 취득 선수 중 타 클럽과 계약 시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75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 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K리그 입단한 만 32세 이하, 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년도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FA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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