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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감독 김기덕(59)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이른바 '미투'를 폭로한 여배우 A씨와 이와 관련한 사안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고소한 가운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 12월 31일 김기덕 감독이 A씨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했고, 대본에 없던 베드씬 촬영을 강요받았다며 2017년 8월 폭행과 광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성폭력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고 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PD수첩'을 통해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재차 주장하자 김기덕 감독은 A시를 무고로 고소했으며 이를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폭로한 '미투'를 허위 사실로 단정지을 수 없어 무고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PD수첩' 제작진 또한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기에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8일 < [MD포토]이미경 소장 ‘김기덕 감독, 이것은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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