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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29)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 1호 사례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9일 손승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시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었고 손승원은 사고 직후 150m가량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기사 등이 손승원을 추격해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손승원은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이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승원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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