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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가 수억 원대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슈의 해외 원정 도박 첫 공판 소식을 전했다. 앞서 슈는 지난해 12월 28일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8억원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슈는 지난 24일 첫 공판 상습도박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오수진 변호사는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상습 도박은 형법 제 246조 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슈는 제일교포 출신으로 일본 특별 영주권이 있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했고,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현행법상의 상습도박의 죄를 적용 받아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오 변호사는 슈가 첫 공판에서 상습도박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한다면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슈는 미국인 미국인 A씨와 한국인 B씨에 총 6억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으나 검찰은 슈가 돈을 갚지 않았을 뿐 기망행위는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상습도박 혐의만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2월 7일에 열린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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