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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정준이 또 다시 불거진 채무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준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네요. 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시작되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 사진은 2016년도에 같이 사업을 한 형한테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한 사진"이라며 "제가 먼저 투자를 하라고 한적도 없다. 하지만 몇달 지나 갑자기 저를 믿지 못하겠다고 투자한 돈을 전부 달라고 한 거다. 사업에 투자가 된 부분인데 반 협박으로 차용증을 쓰게하고. 그리고 저를 형사 고발을 했다. 횡령 사기로요. 투자자로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야 횡령 사기죄가 성립이 되니까"며 "그 부분에 통장 카톡 내용 증거자료 전부다 첨부해서 강남 경찰서에 제출했다.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변호사를 쓰지 않았다. 바보 같이 이렇게 하면 그 형이 마음이 변할거라 생각했고 전 무혐으로 판결이 났다. 개인적으로 10원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바로 그 형이 민사로 고소를 해 법원에 간적이 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을 왜 썼냐는 말에 반 협박 당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또 "그냥 빨리 지나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민사 때는 빌려준 돈이라고 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합의했다. 2018년도 12월 말까지 전부 갚으라고 판결이 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싸울걸 그랬단 생각이 든다"고 고백했다.
끝으로 정준은 "하지만 조금은 억울하다. 이게 진실"이라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기사가 나올지 걱정이 된다. 죄송한 만큼 지금 하는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몇 달 안에 좋은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고 덧붙였다.
30일 채널A는 정준이 최근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 A씨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기로 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미납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보도 후 정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기사가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전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며 "일이 커질 것 같아 설명을 안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 납부 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른 분 것까지 제가 다 납부 한 상황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해명했다.
정준의 입장 발표 이후 상황은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31일 A씨가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형사고소 취하하고 조정문까지 받았는데 한 번도 연락도 없고 변제도 해주지 않고 있다. 줄 돈을 다 줬다니 어이없는 상황이다. 이젠 민사로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이하 정준 SNS 전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네요..... 다 제 잘 못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2016년도에 같이 사업을 한 형한테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한 사진입니다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투자를 하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몇달 지나 갑자기 저를 믿지 못하겠다고 투자한 돈을 전부 달라고 한겁니다. 사업에 투자가된 부분인데여...반 협박으로 차용증을 쓰게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쓰고 싶었을지 그게 어떤건지 아는데여) 그리고 저를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횡령 사기로요. 투자자로 써 고발을 한겁니다 그래야 횡령 사기죄가 성립이 되니까여.그부분에 통장 카톡내용 증거자료 전부다 첨부해서 강남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호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 그 형이 마음이 변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무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10원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바로 그형이 민사로 고소를 하여 전 법원에 간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을 왜 썼냐는 말에 반 협박 당했다고 안했습니다.그냥 빨리 지나가자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사때는 빌려준 돈이라고 했습니다. 횡령 사기 죄로 고소했을때는 투자자로 고소를 했다 민사는 빌려준거로 된것에 대해 이해는 안갔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합의했습니다 2018년도 12월 말까지 전부 갚으러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싸울걸 그랬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통장 압류도 했습니다. 저로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안지킨건 제가 잘못한거지여. 근데 전 그때 그 사업 지금도 계속투자를 하며 잘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줄려구 했습니다.근데 어제 저의 기사를 보고 그 형이 바로 기자랑 인터뷰를해 빌린 돈을 안갚았다고 했습니다....그중에 차용증과 정말 제가 같이 사업을 하기로한 파트너로서 자금이 필요하고 이부분 이익이 생기면 나우어야 하니까 8백을투자하라고 한거고 하기 싫다고 해서 빌려주면 돌려주겠다 해서 이 돈은 돌려 준것입니다 그 돈은 갚았는데 그 부분만 기자에게 주고 제가 빌리고 돈을 안갚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한거지여 더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돈은 판결난 금액에 대해 정말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 그래도 달라고 하면 돌려 줄겁니다. 하지만 조금은 억울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채널A랑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기사가 나올지 걱정이 되네요....죄송한 만큼 지금 하는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몇달안에 좋은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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