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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그룹 빅뱅의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으로 유명세를 떨친 클럽 버닝썬에서 손님들이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1일 오전 경향신문은 서울 강남의 한 클럽 버닝썬 손님들이 대마초를 피워 처벌받은 사실은 단독 보도했다. 또한 버닝썬에 근무하던 직원도 대마초를 판매하다 사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입수한 판결문을 인용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지난해 7월 A씨(29)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5월 B씨(30·모델)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장소는 버닝썬이었다.
더불어 버닝썬 직원이었던 C씨는 2016년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2018년 말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고 추가로 보도했다. 앞서 버닝썬은 전직 직원들의 증언으로 클럽 내부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전날인 1월 31일 버닝썬을 운영하던 이사 중 한 명인 승리 측이 3일 만에 입장을 밝혔다. 승리가 소속되어 있는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는 "클럽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승리가 얼마 전 사임한 이유는 승리의 현역 군입대가 3-4월로 코앞에 다가오면서 군복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함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승리는 얼마 전에도 다수의 근거 없는 제보들로 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동반한 강력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한 모든 검사에서 조금의 이상도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전하며 마약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승리가 운영 중이던 당시 내부 마약 투약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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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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