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7일 YTN이 보도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에서 다음 해 1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 A 씨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며 아내의 형부를 살인청부 했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A 씨는 다시 B 씨에게 2,000만 원을 주며 살인을 청부했고, B 씨는 다시 C 씨에게 같은 내용을 주문했지만, 범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YTN은 전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아내와의 이혼 소송 준비를 도운 아내의 형부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살인 청부 의뢰를 받았다고 자백했지만, 양 회장은 기부금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친 뒤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YTN은 전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