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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슈의 상습도박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마카오 등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억9천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다.
슈의 법률대리인은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단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회 물의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며 "10대 어린 나이에 연예계 입문한 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오며, 사회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다. 이 부분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슈는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실수로 인해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반성할 것이다. 재판장님께서 주신 벌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슈는 미국인 A씨와 한국인 B씨에게 도박 자금 총 6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도 피소됐다. 다만 검찰은 A씨와 B씨가 슈에게 빌려준 돈을 특정할 수 없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상습도박 혐의만 기소했다.
첫 공판 당시 슈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공판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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