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조상우와 박동원이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KBO로부터 출장정지 처분 대신 품위손상행위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소화하게 된다.
KBO는 "8일 오후 2시 서울시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품위손상행위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키움 박동원, 조상우에 대해 심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KBO는 "상벌위원회는 2018년 5월 원정경기 숙소에서 발생한 성폭행 혐의로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박동원, 조상우가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KBO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로 KBO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2018년 5월 23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KBO로부터 곧바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중강간 혐의를 받은 두 사람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1월 23일 증거 불충분, 즉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상우(왼쪽)와 박동원(오른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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