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빅뱅 승리가 연관된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각종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지민 변호사는 9일 YTN에 출연해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버닝썬으로 추정되는 한 클럽의 VIP 룸에서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었느냐 여부도 지금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성관계 자체도 사실은 두 사람의 동의하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여성이 마약에 취해서, 메스암페타인이라고 하는 마약에 취해서 성범죄의 피해자인 것이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경찰이 지금 내사에 착수를 한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여성이 정말로 약에 취해서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 동영상에 등장하고 있는 당사자 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누군가가 제3자가 이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 동영상이 정말 동의 하에 촬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동의하에 촬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포가 되는 것을 당사자들이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촬영자 내지는 유포자도 사실은 불러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에 정말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여성이 이제 마약을 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내에서 사실은 버닝썬이라는 클럽 측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는 버닝썬의 직원이 마약을 거래하다가 처벌된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VIP룸과 관련해서 버닝썬 측에서 그러한 마약을 제공한 사실은 없는지 여부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지금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촬영으로, 그렇게 해서 동의 없이 촬영을 할 경우에는 촬영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f고 말했다.
이어 “또 설령 이것을 촬영하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포까지 하는 것을 알았을리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별개로 3년 이하의 처벌을 하고 또 전파하시는 분도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