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팔꿈치 사용으로 퇴장 당한 한희원이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20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한희원(부산 KT)과 강상재(인천 전자랜드)에 대해 심의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17일 서울 SK와의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를 휘두르는 파울을 한 한희원에게는 1경기 출전정지와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L은 "해당경기에서 한희원은 리바운드 과정에서 김건우에게 과도하게 팔꿈치를 휘둘러 실격퇴장 파울을 선언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4일 창원 LG전에서 나온 강상재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KBL은 "강상재는 리바운드 대결 후 쓰러져 있는 제임스 메이스 위로 넘어가는 비신사적 행위를 했다"라고 전했다.
[KT 한희원. 사진=마이데일리DB]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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