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음주운전 파문으로 LG에서 임의탈퇴된 윤대영(25)이 KBO로부터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는 27일 오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윤대영에 대해 심의했다.
윤대영은 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차 안에서 잠이 든 윤대영은 잠에서 깨어 발에서 브레이크를 뗐고 순찰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에 LG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임의탈퇴 처리를 결정했음을 밝혔다.
KBO 역시 상벌위원회를 통해 윤대영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결과는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처분. KBO는 지난 해 9월 이사회에서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세분화했고 윤대영의 경우엔 '단순 적발'에 해당된다.
윤대영은 임의탈퇴로 공시된 선수라 하더라도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한편 KBO 상벌위원회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 구단에게도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윤대영. 사진 = LG 트윈스 제공]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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