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미리보는 챔피언결정전을 오심으로 얼룩지게 한 심판진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7일 회의를 열고 전날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2019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와의 6라운드 경기서 발생한 오심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2세트 도로공사가 26-25로 앞선 상황에서 신연경(흥국생명)이 명백한 네트터치를 범했지만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은 이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판정에 항의한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에게 경고를 줬다.
이에 KOVO는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1조 5항(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해 3경기 배정 제외 및 제재금 2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6일 경기 비디오판독. 사진 = KOVO 제공]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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