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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했다 적발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출정 정지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리고 김건우의 숙소 출입을 도운 김예진(20,한국체대)은 견책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김건우의 출정 정지 1개월, 김예진의 견책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20시간과 10시간을 권고했다.
김건우는 지난 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이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당시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규정을 어친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퇴촌과 함께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중징계도 내렸다.
국가대표 자격도 발탁됐다. 두 선수는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출전도 금지됐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에 대해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체육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나서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숙소 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건우는 앞서 지난 2015년 음주, 2015년 스포츠도박 등으로 대표팀 정지 징계를 받았었다.
당초 자격 정지가 될 경우 대표팀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출전 정지가 되면서 참가 신청은 가능하게 됐다. 대표팀 참가 신청은 이달 25일까지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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