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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빅뱅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육군 현역 입대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병무청 입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군대에 입대하는 연예인과 고위급 자제들을 별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라며 "관련 법안에 따라 입대 전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입대를 연기시킬 수 있다"고 8일 스포츠경향을 통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승리가)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면 입영을 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입대 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되지 않는 이상 입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승리가 그대로 군대에 가더라도 군과 수사기관이 연계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시점에서 승리의 현역 입대 발표가 이뤄진 것을 두고 도피처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군에서 이뤄지는 조사나 재판이 언론 노출에 제한이 있는 만큼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이관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승리의 입대 발표 속에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리의 입대를 막아달라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은 해당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도피처가 아니다" "군입대를 미루고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등의 의견을 적었다.
앞서 이날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승리가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클럽 버닝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진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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