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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그룹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카톡방'으로 알려진 채팅방에서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 영상(몰카) 등을 수차례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카톡방' 내의 유명 남가수는 정준영이었다.
11일 밤 SBS '8뉴스'는 최근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부에 가수 정준영이 있었음을 밝히며 그가 불법 촬영 영상을 수차례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실명 공개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SBS 측이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10개월 분량이다. 이날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정준영은 채팅방 내 친구 김모씨에게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자랑했다. 김모씨가 영상을 요구하자 정준영은 곧바로 영상을 전달했다.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전송했다.
비슷한 시기에 정준영은 룸살롱 여성 종업원의 신체부위도 몰래 찍어 전달했다. 해당 대화방에는 앞서 승리와 함께 여러 차례 언급된 가수 최모씨도 있었다. 최모씨와 다수의 지인들 또한 불법 촬영 영상을 퍼뜨렸다고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유포된 불법 촬영 피해자만 10명이었다. 이에 SBS 측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멤버들은 성관계 맺는 것을 중계하듯 대화했다.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돌려봤다"라고 전했다.
불법촬영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정준영이 친구한테 보낸 걸 알았지만 다른 곳에 유출될까봐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준영은 비밀을 지켜달라는 여성의 부탁에도 불구, 다른 친구에게 '동영상 보낸 걸 들켰다'라고 전했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는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걸 알고 몹시 화가 났다. 늦었지만 수사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요구하겠다"라고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준영의 소속사 측은 SBS에 "정준영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귀국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당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밀봉해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SB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다 본 뒤 느낀 건 한국형 마피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일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라며 "누군가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였고 충분히 변조 가능성이 없는 자료였다"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정황만으로로도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이러한 증거와 자료들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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