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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병무청이 1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밝힌다"며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무청은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 있다.
다만 병무청은 "참고로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이며 입영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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