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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정준영 몰카 파문에 대해 다뤘다.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 씨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이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 씨의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로 처벌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준영의 단톡방에 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 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만약 실제로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행위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 MBC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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