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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개그맨 박나래가 수제 향초 선물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관계자는 19일 오전 마이데일리에 "박나래 씨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은 게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나래 씨도 촬영 당시에는 이러한 법에 대해 모르셨지만 환경부로부터 통보 받은 이후에 향초를 수거했다. 향후에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방영됐던 MBC '나 혼자 산다'에는 박나래가 팬미팅에 참석한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직접 맥주 수제 향초를 만드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방송에서는 훈훈한 분위기가 그려졌으나 방송 직후 박나래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신고가 환경부에 접수됐고, 환경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실제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아도, 다수에게 선물하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대신, 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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