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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그룹 워너원 활동 종료 후 손을 잡은 소속사와의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 변호사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내용의 수정과 협의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강다니엘과 소속사간 다툼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강다니엘의 4월 솔로 데뷔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율촌 측은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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