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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퇴직금 규정상 780억원을 받는다고 28일 MBC가 보도했다.
지난 2015년 주주총회를 통과한 대한항공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에는 회장 포함 부사장 이상의 임원에 대해 넉 달치 월평균 보수에 재임한 햇수를 곱해 퇴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3에서 5개월 치 보수로 바꾸고, 회장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새로 만들었다.
재임기간 1년에 6개월치다. 지난해 조 회장의 6개월치 급여가 20억 원이고, 대한항공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1980년부터 39년이니까 바뀐 규정대로 단순 계산하면 퇴직금으로 780억 원이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주주 대리인)은 “약 700억에서 800억 원의 막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양호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을 감안했을 때 이 퇴직금은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BC는 조 회장이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진칼, 한진 등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까지 계산하면 퇴직금 규모는 더 커진다고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이 대표이사은 박탈됐지만 회장 직함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MBC는 늦게 퇴진할수록 퇴직금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고 전했다.
[사진 = MBC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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