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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유세 논란' 경남FC, '승점 감점 없다'...제재금 2천만원

시간2019-04-02 15:05:47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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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호보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해 논란이 된 프로축구 경남FC가 승점 삭감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연맹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 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3월 30일 경남과 대구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재보권선거 유세 사건에 관하여 홈 팀인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징계위원회에는 조남돈 위원장, 허정무 연맹 부총재,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 교수, 홍은아 교수, 김가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경남 구단은 조기호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이 해당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 정관 제 5조는 회의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정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연맹은 대회 요강을 통해 경기장 내 정치적 언동 및 권유, 연설, 포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벌규정에도 정치적 언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연맹은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 당시에도 각 구단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를 엄격히 금하는 취지의 지침을 배포하고, 홈팀의 책임 하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행위를 방지할 것을 주지시킨 바 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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