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축구장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FC가 다행히도 승점 삭감 등의 중징계를 피했다. 연맹은 경남 구단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연맹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 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3월 30일 경남과 대구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재보권선거 유세 사건에 관하여 홈 팀인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녀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장장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경남 구단의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당초 승점 삭감 등이 거론됐지만, 축구장 선거 유세가 첫 사례라는 점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다만, 수천만원의 제재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재정적 살림이 넉넉지 못한 도민 구단에겐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결국 정치인의 막무가내 선거유세로 경남 구단만 헛돈을 쓰게 생겼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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