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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남양유업 창업주인 홍두명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논란에 이어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3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최근 SNS에 “황하나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했다는 제보가 4건이나 들어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황하나가 친구와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네티즌은 황하나 사건이 터진 이후 온라인 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라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황하나는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돼 있다.
제보자는 해당 동영상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지만 "내용이 약에 취한 거 처럼 옷 다벗고 어떤 여자가 춤추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황하나의 카톡방 사진에는 황하나가 동영상 관련 언급에 "앙ㅋㅋㅋ"라고 답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공개한 네티즌은 CBS노컷뉴스에 "(황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여러 사람 협박했는데,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피해자가 한 두명이 아니고 제보 들어온 것만 4명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분들은 연락이 없고, 갑자기 남의 성관계 동영상을 받았던 분들이 당황스럽다며 제보를 줬다"면서 "동영상 피해자는 확실히 여럿"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씨의 불법 영상 유포가 "이미 워낙 유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노컷뉴스는 황 씨가 카톡방 등을 통해 불법 촬영 영상을 배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전했다.
한편 황하나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고, 현재는 사실상 연락두절 상태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사진 = 황하나 인스타]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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